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이용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치매,중풍,파킨슨,뇌혈관성 질환 등) 장기요양인정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 |
등급 있음 | 등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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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또는 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 우편,방문,팩스,인터넷 ) |
2.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어르신 및 가족 상담 | |
3. 의사 소견서 제출 제출 기한 일 까지 공단에 제출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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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판정 시,군,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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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통보 수급자(장기요양등급 1~5등급)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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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급 판정 후 상담 전화와 센터 방문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등급 판정에 관련 문의사항을 센터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용 비용 | 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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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단지원 85% / 본인 부담금 15% |
식대 (간식비 포함) |
경감 대상 / 본인 부담금 9%, 6% | |
의료 수급자 / 본인 부담금 0% |
등급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1등급
38,630
5,795
39,810
5,972
2등급
35,760
5,364
36,850
5,528
3등급
33,010
4,952
34,020
5,103
4등급
31,510
4,727
32,470
4,871
5등급
30,000
4,500
30,920
4,638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30,920
4,638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1등급
51,780
7,767
53,360
8,004
2등급
47,960
7,194
49,420
7,413
3등급
44,270
6,641
45,620
6,843
4등급
42,770
6,416
44,070
6,611
5등급
41,240
6,186
42,500
6,375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42,500
6,375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1등급
64,400
9,660
66,360
9,954
2등급
59,660
8,949
61,480
9,222
3등급
55,080
8,262
56,760
8,514
4등급
53,580
8,037
55,210
8,282
5등급
52,050
7,808
53,640
8,046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1등급
70,950
10,643
73,110
10,967
2등급
65,720
9,858
67,720
10,158
3등급
60,720
9,108
62,570
9,386
4등급
59,190
8,879
61,000
9,150
5등급
57,690
8,654
59,450
8,91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78,400
11,760
2등급
70,480
10,572
72,630
10,895
3등급
65,110
9,767
67,100
10,065
4등급
63,600
9,540
65,540
9,831
5등급
62,100
9,315
63,990
9,599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53,640
8,046
※ 18시 이후, 06시 이전 ,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 비용 증가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6시간 미만의 80% 적용
※ 식사비, 간식비 별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이용 시 초과 비용 본인부담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 선정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5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